공적 마스크 정보 안내(1주 1인 3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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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지도모아 댓글 0건 조회 1,573회 작성일 20-04-25 12:58본문
4월 27일(월)부터 달라지는 마스크 구매
1.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 1인 3개로 확대
2. 대리구매 '5부제' 적용 완화 - 부모나 자녀 요일 언제든 대리 구매 가능
3. 법정 공휴일도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구매 가능 - 부처님오신날(4/30), 어린이날(5/5)
4. 6.25 전쟁 등 해외 참전용사를 위한 인도적 목적 마스크 수출 예외 허용
5. 소량포장(5개 이하) 마스크 공급 확대
공적 공급 마스크 나는 어느 요일에 살 수 있나요?
태어난 년도의 끝자리에 따라 가능
예시) 1978생은 수요일 구입
월 | 화 | 수 | 목 | 금 | 토, 일 |
---|---|---|---|---|---|
1년생, 6년생 | 2년생, 7년생 | 3년생, 8년생 | 4년생, 9년생 | 5년생, 0년생 | 주중에 못 산 사람 |
대리구매 대상
장애인, 장기요양급여 수급자, 2010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, 1940년 포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
● 영유아는 호흡에 장애를 줄 수 있어서 마스크 미착용 권고
대리구매 방식
주민등록상 동거인(장애인은 대리인)이 대리구매 대상자(어린이 등)의 5부제 요일에 구매 가능
구매시기
3월 9일(월)일부터 대리구매 허용
● 우체국,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때까지 1인 1매 판매
필요한 서류
본인 신분증
주민등록등본(주민번호가 모두 기재된 것) 장애인 복지 카드(장애인 등록증)
장기요양환자의 경우 증명서류
상담안내
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 1577-1255
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
데이터 관련 정보
● 실제 현장 판매처의 현황과 5분~10분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● 번호표 배부 후 판매하는 약국의 경우 서비스되는 정보가 번호표 배부 현황까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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